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3월 10일 대검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요구하는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국회 절차가 진행되는 데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방과 관련해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지적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본안에서 다투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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