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육아를 위해 특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 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때, 남아서 일을 하는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 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육아시간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활용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를 신설해 업무 대행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습니다.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해당 공무원이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으며, 결혼, 출산, 육아, 일과 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문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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