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바꾸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육아 도우미와 기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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