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다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2월 26일 경북 경산의 한 제조 공장에서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에 나섰는데 이들을 피하기 위해 펜스를 넘던 노동자들이 다쳤습니다.
펜스의 높이는 3m가량으로 알려졌는데, 6명이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사업주 동의 없이 단속을 벌였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전히 악명 높은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강제 단속이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의 부상을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업주가 동의할 경우 영장 없이 단속할 수 있다"며 "사업주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도망가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주한 6명 가운데 3명은 인근 공장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치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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