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구가 3월 4일부터 어학이나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살에서 39살 미취업 상태거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청년입니다.
어학 시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대구시 민원 공모 홈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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