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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76명 "헌재, 초헌법적인 기구 되어서는 안 돼"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2-28 11:53:42 조회수 0


국민의힘 국회의원 76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초헌법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여 명은 2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 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해당 내용을 담은 탄원서에 76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 심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연습과 회유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탄핵 심판의 근거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서도 사소한 흠만 있어도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렵다"며 "헌재가 헌법 위에 있는 기관, 초헌법적 기구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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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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