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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회사에 부당 지원' 대방건설, 200억대 과징금···"알짜 공공택지 넘겨 2천억 대 이익"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2-25 15:02:57 조회수 3


대방건설이 대규모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공공택지를 회장 딸 소유 회사에 넘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알짜 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사와 계열사가 '벌떼 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2,069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해당 공공택지는 마곡과 동탄, 전남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택지였고, 실제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100%에 달했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은 6개 전매 택지의 시공을 독점하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고, 자산 총액은 약 6배, 매출액은 약 4배 증가했습니다.

대방건설은 42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자산 총액이 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으로 현재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이 최대 주주입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가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택지 전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법 위반 행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법 위반 행위가 완료돼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부당 지원 행위'에는 해당돼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2세 소유 회사에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 대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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