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이 가격 등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2024년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 2,001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01곳 중 12.4%인 248곳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250곳 중 14곳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헬스장에 이행을 다시 적극 유도한 뒤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하고, 2025년에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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