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 문화로가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구미시는 중소벤처기업부·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390개 점포가 있는 문화로 일대를 자율상권 구역으로 확정함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상권 구역은 도소매업이나 용역업 점포 수 100개 이상, 사업체 수·매출액·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계속 감소, 상업 구역 5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상권 구역의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 임대차 계약 특례, 상업 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문화로 일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간판·바닥을 정비하는 한편, 특화상품 개발과 브랜드 구축, 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위해 문화로 상인들이 자율상권 조합을 만들고, 토지 소유주와 상인들의 동의를 끌어내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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