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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 여성이 남성의 1.9배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2-22 10:00:00 조회수 8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신청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대구와 경북의 추후 납부 신청자가 1만 3,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8,630명으로 65.7%를 차지해 남성 4,507명의 1.9배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7천880명(60.0%), 50대 4천348명(33.1%)으로 50~60대가 93.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5~60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한 방편을 마련할 수 있어서 여성의 추납제도 활용이 많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추납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과거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보험료 납부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직역연금 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추납을 신청하려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최소 월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최대 119개월 치에 대해 추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달 치를 낸 사람이 119개월 치를 월 9만 원 보험료로 한꺼번에 추납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약 20만 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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