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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풀' 등 OTT 계정 공유 플랫폼 소비자 피해 급증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2-21 11:12:07 조회수 2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OTT 계정 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 정지된 뒤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 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31일) 상담 174건, 피해 구제 3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 정지 및 환급 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했더니 이용 정지 후 ‘환급 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 피해를 빨리 구제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계정 공유'는 OTT 등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 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정 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과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 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 # 쉐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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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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