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의료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는데 의료계는 정당한 전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의정갈등 1년 째, 문제는 이런 사건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4월,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이 눈과 귀 사이, 관자 부위가 찢어졌습니다.
차로 9분 거리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상처가 깊었고 의료진은 성형외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9km 떨어진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다시 6km 떨어진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게 됐고 이곳에서도 같은 이유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는 사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사인은 과다 출혈, 다친 지 2시간 반 만입니다.
경찰은 환자가 갔던 병원 3곳의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2024년) 2월 20일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빠진 거 아시죠? 아주 초기에 진짜 혼란하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언제나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응급실에서 '이거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단순 봉합하기는 어려운 상처다', 이건 정당한 판단이고 정당한 의료 행위고···"
당시 상황은 정부 지침에도 명시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였다는 겁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환자가 숨질 때마다 진료한 모든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면 응급의료는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1년.
2024년 119구급대의 재이송 환자 수는 752명, 2024년보다 45% 늘었습니다.
의정 갈등을 풀 해법을 찾지 못하면 환자들은 응급실을 전전하고 의료진은 법정으로 내몰리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한민수)
- # 의정갈등
- # 응급실 뺑뺑이
- # 진료거부
- # 응급조치
- # 재이송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