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분야 소공인과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인 제조 분야 창업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시제품 제작 경비와 제품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식 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하는데, 제출 과제가 선정되면 업체당 1,150만 원 한도 안에서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www.dcci.or.kr)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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