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년→7년 감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20 10:42:00 조회수 0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42년 3월 25일 청도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 40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 7천만 원 대출을 확인한 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천만 원 공탁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 사실혼
  • # 대구고법
  • # 징역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