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42년 3월 25일 청도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 40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 7천만 원 대출을 확인한 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천만 원 공탁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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