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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대납 요구"···공정위,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2-19 15:00:44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른 사업자에 줄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 발전기 설치 공사를 위탁하면서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공정위 심의일 전에 피해 수급 사업자에게 대납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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