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소각 기동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은 66건으로, 피해 면적은 72.36ha에 이릅니다.
또 지난 2년간 261건의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고 산불 108건 중 38건의 가해자가 검거돼 최고 징역 5년 등의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2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며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 22팀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 논 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단속합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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