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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2월 20일 10차 변론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윤 대통령, 헌재에서 구치소로 복귀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8 14:24:26 조회수 3

헌법재판소가 2월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9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10차 변론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일주일에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일정이 겹쳐 대응이 어렵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두 재판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일에 진행될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9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맡기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9차 변론 기일 일정은 사전에 공지가 됐기 때문에 헌재까지 왔다가 일정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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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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