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선급금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발뺌"···공정위, 중아건설에 시정 명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2-17 11:37:22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주지 않은 부산 지역 종합건설업체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아건설은 지난 2023년 3월 '안성~구리 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 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 3억 6,4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 # 선급금
  • # 하도급 업체
  • # 시정 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
  • # 중아건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