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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동료 유심칩 훔쳐 온라인 결제에 사용한' 공무원, 벌금 8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4 15:43:17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치고 온라인 결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4년 5월 8일 오후 1시쯤 대구 수성구청 사무실에서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치는 등 6명에게 2백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유심칩을 이용해 약 800만 원어치 온라인 결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상한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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