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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신용카드 대출 미끼로 10억 가로챈' 40대, 징역 4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5 10: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신용카드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여성에게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걸쳐 6억 7천여만 원 가량 결제하는 등 2명에게 123회에 걸쳐 10억 7천여만 원 어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대출 사기 등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 가운데 4억여 원을 변제하고 혼자서 두 딸을 부양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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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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