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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영상 등 올린 '사이버 렉카'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4 14:06:39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행 가해자 관련 영상 등을 만들어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을 하며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염전 노예' 관련 영상을 제작·유포해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구독자가 있는 가운데 악의적인 영상 제작과 실시간 방송으로 모욕하고 협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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