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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가구회사에 과징금 183억 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2-15 10:00:00 조회수 3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회사에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3억을 물리고, 4개사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가구사 영업 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찰 순번은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했고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약 100%였고, 담합한 입찰 190건의 매출액이 3,32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 가구 입찰 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10년 이상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해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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