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총선 경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전 국회의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같은 지역에 공천 신청한 정희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인 줄 몰랐으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 사실이 인정되며,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선에서 떨어진 뒤 상대 후보를 도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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