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3세 아들까지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A 씨는 2024년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내고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경북도교육청의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되자 2024년 12월 자기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8개월 동안 교사직을 유지하다가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A 씨의 아들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를 열고 해임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으며 기소 전에 징계를 하면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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