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안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달서구에 피해 주택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라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계비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돌려받은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말까지 달서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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