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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서 '우울증 앓다 친딸 살해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7년→6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3 10:55:42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거주하다 사업 실패 뒤 귀국한 이 여성은 2024년 1월 청도의 한 펜션에서 잠들어있던 10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삶을 중단시키기는 범행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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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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