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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 30대, 징역 2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2 14:35:44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과 다투다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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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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