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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빌린 뒤 잠적' 전직 경찰, 징역 10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2 11:04:41 조회수 3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5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징역 10개월,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로 일하다 2022년 퇴직한 이 남성은 2023년 2월 대부업자에게 소개받은 이에게 식당 개업을 한다며 5천만 원을 빌린 뒤 이자만 두 차례 지급하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부업자는 식당 개업이 아니라 채무 변제 등의 목적을 알고도 공무원 출신이라고 안심시키며 소개하며 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고 잠적했을 뿐 아니라 수사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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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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