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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 손 본다···"무주택·거주자 위주 공급"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2-12 11:06:09 조회수 2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및 부정 청약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거주 성인은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으로 거주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약가점을 노리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 제출하도록 해 실거주 여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거주 요건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잦은 제도 변경 없이 안정적인 청약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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