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멤버십 혜택 기만적 광고" 네이버에 시정명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2-12 10:16:48 조회수 3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멤버십 가입 혜택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포인트 적립 혜택이 결제 금액의 최대 5%까지 한도가 없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넘으면 2%만 적립되는 데다 상품당 적립 한도가 2만 원에 불과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콘텐츠를 월별로 1개만 이용할 수 있는데도 5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과장 광고했다고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 # 네이버 멤버십
  • # 네이버 플러스
  • # 인터넷 광고
  • # 디지털콘텐츠
  • # 과장광고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