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100건이 발생해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2022년에는 마을 논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옷에 옮겨붙으면서 80대가 사장하는 등 영농 부산물 처리와 해충 방제를 위해 불을 피웠다가 의도치 않은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화재 예방 조례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논과 밭에서 불을 피울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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