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고령군이 2025년에도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을 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살거나 살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자녀 여부 상관없음)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를 내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 원(연 최대 100만 원)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0일부터 19일까지로, 고령군 홈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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