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가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립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제·개정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2건 등 20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재화 의원이 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하중환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황순자 의원이 발의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며, 21일 금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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