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신문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는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11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10분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적 조치로,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배신"이라며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 비상계엄 권한은 헌법에 의한 합법적인 국가긴급권 행사로, 탄핵을 기각·각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첫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행정 서명인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면서도 "소관 부처에서 부서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M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봤는데, 거기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있었다"며 "단전·단수를 할 경우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 사무실로 돌아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과는 배치됩니다.
오후 변론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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