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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15억 전세사기 40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07 17:02:34 조회수 3


15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대구 북구 전세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항소심에서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공매 절차 진행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임대인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17가구에 임차하며 보증금 15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택 소유권이 부동산신탁회사에 있는데도 신탁회사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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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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