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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차량에 감금하고 달아나자 폭행한 2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08 10:00:00 조회수 2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7월 2일 새벽 대구 동구에서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 5분 동안 운행하고, 차에서 뛰어내리자 쫓아가 머리를 밀쳐 다치게 하고, 여자 친구 휴대전화로 100만 원을 이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감금과 상해, 인터넷 물품 사기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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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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