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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곽종근, 헌재에서 "'요원'아닌 '국회의원'이다···도저히 계엄 선포 상황 아니었다"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2-06 15:37:06 조회수 2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곽 전 사령관)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국회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요원이 아닌 의원으로 이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 측 대리인이 "증인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되돌아보면 초기 투입될 때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라고 말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도저히 계엄 선포 상황이 아니어서, 개인 입장에서도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맞느냐?"라는 물음에도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측이 "지금 이 자리에서 헌재에서 증언하는 데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병력을 국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물음에 "네, 장관한테 헬기로 이동하라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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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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