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구청장과 군수에 위임해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경구 대구시의원은 2월 1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보행 안전 교육과 홍보, 보행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과태료 징수 등의 권한을 구청장과 군수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 의원은 "2024년 서울에서 자동차가 보행로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등 보행자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면서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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