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화재나 침수 등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에게 긴급 알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구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2월 1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침수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빠르게 알리는 긴급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긴급한 상황이 제때 전파되지 못해 초기 대피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겨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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