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대금 약 304억 원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2024년 12월 6일부터 50일간 대구 등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기업에 협조를 요청해 86개 기업이 설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하도급 대금 3조 7,476억 원을 1만 9,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건설(5,748억 원·213개), LG전자(4,336억 원·983개), 계룡건설산업(2,686억 원·1,783개) 등이 금액이 컸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에스엘(830억 원·122개) 피에이치에이(447억 원·356개) 포스코이앤씨(420억 원·633개), HS화성(418억 원·235개), 서한(348억 원·122개) 등이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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