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기간 대구 달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 경비원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월 28일 밤 9시쯤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직실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경비원은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27일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해 다음 날인 28일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할 예정이었고, 휴게 시간은 저녁 6시부터 7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입니다.
숨진 경비원의 1월 휴무일은 이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학교 당직 경비원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 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2년 9월부터 학교 당직 경비원의 근무 형태를 출퇴근제로 변경했지만, 해당 경비원은 본인이 숙직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직 경비원은 월 4회까지 쉴 수 있는데 이 역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족들이 원치 않아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 대구
- # 초등학교
- # 설연휴
- # 경비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