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39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 표시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점검도 해서 위반업체 21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6일부터 24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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