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회의 무단 녹취 의혹을 받는 김정희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습니다.
달서구의회는 2월 5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김 의원 징계안은 2건입니다.
김 의원은 정책 지원관에게 대학원 리포트를 검수하도록 지시하고,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 20일을 결정했습니다.
재석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출석정지 20일이 가결됐습니다.
또 김 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무단 녹취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에 대해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6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024년 공무 국외 출장에서 동료 의원이 술을 마셔 쓰러졌다는 등 허위 사실 유포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부실 연수의 책임을 물은 데 대해 의회는 집단괴롭힘 수준으로 징계를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포트 검수는 정책 지원관과 달서구의회 SNS 채팅방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갑질은 본 의원이 자문위에 제출한 해외연수 관련 서류를 직원이 임의로 회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는 자문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20일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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