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신청사 이전 건립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재지정된 구역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감삼동, 성당동 일대 169만 3천㎡입니다.
기간은 오는 2030년 2월 4일까지 5년으로, 주거 60㎡, 상업과 공업 150㎡, 녹지 200㎡를 초과해 거래할 때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재지정은 투기 거래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2025년부터 신청사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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