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5년 상반기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협력해 골목형 상점가 10곳을 추가 지정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문화관광형, 첫걸음, 디지털)과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활성화 이벤트, 정기 교류회 같은 지원도 해줍니다.
2024년 초 대구·경북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는 3개에 불과했지만 2025년 1월에는 17개로 늘었습니다.
대경중기청이 대구시와 9개 구·군과 협의체를 만든 뒤 구군청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해 기준 면적 2천㎡당 점포 30개였던 밀집 기준을 20여 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대구에서는 9곳(서구 원대가구명물거리, 퀸스로드 등 2곳, 남구 안지랑곱창상가 등 6곳, 북구 경대 북문문지기 1곳, 달서구 장기동 먹거리상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 등 2곳)이 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13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도 3곳(구미시 미도프라자, 개나리종합상가 등 2곳, 영천시 야사문화골목형상점가 1곳)가 새로 지정돼 4곳이 됐습니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비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골목 소상공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이 가능해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에 보다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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