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경상북도, 고질 체납자 보유 가상 자산 87억 원 압류

김철우 기자 입력 2025-02-03 16:24:11 조회수 2


경상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 자산을 악용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 자산 87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3개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 자산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 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제 조사에 나섰으며,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 원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체납해 온 체납자들이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100만 원 이상 장기간 체납하던 한 체납자는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방세 6천만 원을 체납했지만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던 체납자는 가상 자산 3,500만 원이 적발돼 압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체납자의 가상 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해 강제 추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4년에도 가상 자산 일제 조사로 13억 원을 징수했고, 2025년에는 법원 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각종 혜택을 통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 가상자산
  • # 경북도
  • # 압류
  • # 지방세체납
  • # 고질체납자
  • # 일제조사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