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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7살 어린 동료 폭행' 소방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03 15:34:28 조회수 2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소방공무원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4년 4월 24일 오전 9시 45분쯤 경북의 한 소방서에서 자신보다 7살 어린 임용 동기가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호 격투가 발생했고 소방공무원으로 가족을 부양해 온 점,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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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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