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 남근욱 부장판사는 수억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 교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 3억 5천여만 원 가운데 2억 3,3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일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편취금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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