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대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전 대구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인데요.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의원직 상실의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벌써 2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무공천을 결정하고, 자당 인사가 탈당한 뒤 당선되어 재입당하는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하는 방침도 밝히라고 했어요.
네, '공천이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져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해 결국 보궐 선거를 치르게 했으니 무공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요!
- # 국민의힘
- # 대구시의원
- # 보궐선거
- # 후보공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