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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24 22:17:51 조회수 2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24일 밤 10시 10분쯤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23일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1월 28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25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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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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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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